메인콘텐츠 바로가기

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고시공고

페이지 정보

작성일날짜 18-10-02 13:51 조회2,397회

첨부파일

본문

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를 고시(공고) 합니다.

(시설 내 게시판 동시 게시 공고함 - 2018. 10. 2. ~ 2018. 10. 21.)

 

붙임:  2018년도 제3회 추경예산서 1부. 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