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후원안내


후원종류

  • 정기후원 : 자동이체를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
  • 비정기 후원 : 금액, 횟수와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후원
  • 물품 후원 : 사무용 기기, 보장구, 주․부식품, 생활용품 등 물품을 통한 후원

후원금품 관련 안내

  • 후원금품은 법인세법 제24조와 소득세법 제34조에 의하여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
기타 문의 : 041)935-0440~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