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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7년도 제2회 추경예산 및 2018년도 본예산 고시 공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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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일날짜 17-12-12 18:02 조회2,274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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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 제10조 4항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붙임과 같이 2017년도 제2회 추경예산서 및 2018년도 본예산서를 고시(공고) 합니다.

(시설 내 게시판 동시 게시 공고함 - 2017. 12. 12. ~ 2018. 1. 2.)

 

붙임 : 1. 2017년도 제2회 추경예산서 1부. 

         2. 2018년도 본예산서 1부.  끝.